청약통장 25만 원(청약 1순위 조건, 통장 해지 시 유의사항 등 총정리)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인상과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신 혜택과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및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청약통장 금리를 현행 2.0%~2.8% → 2.3%~3.1%로 0.3%p 인상
● 2022.11월 이후 총 1.3% p를 상향,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
2024년 11월 1일부터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 기존 10만 원 → 25만원 상향
● 기존 소득공제 한도 : 240만 원 → 300만 원 상향
● 청약통장 25만 원 상향 의미
- 월 납입 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어 유리
- 선납한 가입자들도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납입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요약
3.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저축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금액이 1순위 자격을 좌우합니다.
1) 가입 기간
●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 일부 인기 지역이나 특별 공급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지역별로 더 긴 가입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횟수
● 최소 12회 이상의 납입이 필요하며, 1순위를 위해 최대 납입 횟수에 가까운 횟수를 채워야 합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매달 납입 횟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매달 납입 횟수가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3) 납입 금액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이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청약 예·부금 →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2024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청약 예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혜택을 통해 청약 가점 향상
● 유의사항
- 전환 시 기존 청약 예·부금의 납입 인정 기간은 유지되지만,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 11월 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 예정
5.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과 통장 해지 시 유의사항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청약 자격과 납입인정금액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1순위 자격 상실이나 청약 점수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 해지 시 상실되는 혜택
● 1순위 자격 상실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납입 기간 및 납입 횟수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 청약 순위가 1순위에서 하위 순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 손실
- 해지 시 납입인정금액이 모두 사라져 청약 점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청약 가점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점 손실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해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납입 중단 후 유지
- 당장 납입이 부담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용도로 활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해지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세요.
● 전환 청약
- 만약 다른 금융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상품으로 전환하여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요건 파악
- 해지 후 재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할 경우의 불이익과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4.5%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9월부터는 군 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합니다.
●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 군 장병 혜택을 통해 자산 형성을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통장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족 단위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부모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부부 및 자녀 혜택
- 부부가 청약통장을 모두 보유할 경우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합산으로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일찍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확대되는 소득공제 혜택
-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8. 질의응답
1.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 재납입 가능
예를 들어, ’ 24년 1월에 12회 차(’ 24.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 차(’ 24.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 차(24.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
2.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 금리인상 관련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름
예시) 청약통장 ‘23.9월 가입 후, ’ 25.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
3. 주택종합저축 가입 절차 및 소요기간
4. 청약 예, 부금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 전환 가입
●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신청 불가
●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9.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우리은행 콜센터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마치며
주택청약저축 25만 원 납입은 높은 청약 가점을 쌓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청약저축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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