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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by Limitless Power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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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지원2024년 11월부터 ‘출산아당 25회’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난임부부당 25회’로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정부 정책 지원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확대 : 출산아당 25회

 

●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첫째 출산 시 최대 25회의 지원을 모두 받았더라도, 둘째나 셋째 자녀를 계획할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횟수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부부당 25회 출생아당 25회

 

 

2)  본인부담률 인하

 

45세 이상 본인 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개선 됩니다. 

●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최고 지원금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1) 본인 부담률

구  분 현  행 개  선
45세 미만 30% 30%
45세 이상 50%

 

2) 지원 금액

구  분 현  행 개  선
45세 미만 인공수정 30만원 30만원
50만원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
45세 이상 인공수정 2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신선배아 90만원

 

 

3)  난임시술 중단 시 시술비 지원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공난포, 난자 미채취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급여 환수 × 건강보험급여 및 지차제 지원금
모두 환수 하지 않음
지차제 지원금 환수 ○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기존의 소득기준, 연령기준 폐지 :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 법적 혼인 부부 :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부부

    - 사실혼 부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3.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관할 보건소 찾기 바로가기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ip.kdca.go.kr

 

 

 

2)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까지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www.gov.kr

 

 

e 보건소 공공포털 바로가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필수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 체외수정 : 체외수정진단서

     - 인공수정 : 인공수정진단서

     - 각 시술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②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1577-1000)

    * 3~5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hwpx
0.07MB
체외(인공)수정시술비 청구서.hwpx
0.05MB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 시술 기관 검색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 고위험임신 > 임신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정부지원 난임 시술기관 정부지정 난임 시술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지역 및 종별 선택 후 ‘

www.childcare.go.kr

 

 

 

난임시술 지정 기관 검색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 --> 조건별 검색 병ㆍ의원 특성별 병원 약국 병(의)원 구분 <!-- 상세 검색 --> 전체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

www.nhis.or.kr

* 병(의원) 찾기 - 특성별병원 - 난임시술 지정 기관 검색

 

     

2)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①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두 당사자 신분증

  ⑤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③번 생략가능

 

서류는 각 보건소별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난임 치료를 계획 중인 부부라면, 지원 자격 및 방법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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