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2024년 11월부터 ‘출산아당 25회’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난임부부당 25회’로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정부 정책 지원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확대 : 출산아당 25회
●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출산아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첫째 출산 시 최대 25회의 지원을 모두 받았더라도, 둘째나 셋째 자녀를 계획할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 |
지원횟수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
부부당 25회 | 출생아당 25회 |
2) 본인부담률 인하
● 45세 이상 본인 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개선 됩니다.
●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최고 지원금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1) 본인 부담률
구 분 | 현 행 | 개 선 |
45세 미만 | 30% | 30% |
45세 이상 | 50% |
2) 지원 금액
구 분 | 현 행 | 개 선 | |
45세 미만 | 인공수정 | 30만원 | 30만원 50만원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신선배아 | 110만원 | ||
45세 이상 | 인공수정 | 20만원 | |
동결배아 | 40만원 | ||
신선배아 | 90만원 |
3) 난임시술 중단 시 시술비 지원
●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구 분 | 현 행 | 개 선 |
공난포, 난자 미채취 등으로 시술 중단 시 |
건강보험급여 환수 × | 건강보험급여 및 지차제 지원금 모두 환수 하지 않음 |
지차제 지원금 환수 ○ |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기존의 소득기준, 연령기준 폐지 : 소득 및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 법적 혼인 부부 :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 부부
- 사실혼 부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함
3.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여성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2)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까지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필수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 체외수정 : 체외수정진단서
- 인공수정 : 인공수정진단서
- 각 시술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②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급 ☎1577-1000)
* 3~5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병(의원) 찾기 - 특성별병원 - 난임시술 지정 기관 검색
2)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①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 필수)
③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③ 두 당사자 신분증
⑤ 두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 ③번 생략가능
서류는 각 보건소별로 요구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난임 치료를 계획 중인 부부라면, 지원 자격 및 방법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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